형사형사1심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1노1851 · 선고 2022.08.12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유나(기소), 조재익(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곽성환(국선)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 212.
- 3선고 2021고정6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온라인 게임(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 한다)을 하다가 일면식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는 남성인 피해자에게 화가 나는 일이 있어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주려는 의도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메시지(이하 ‘이 사건 메시지’라 한다)를 전송하였을 뿐 당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하고 있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유나(기소), 조재익(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곽성환(국선)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2. 10. 선고 2021고정6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온라인 게임(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 한다)을 하다가 일면식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는 남성인 피해자에게 화가 나는 일이 있어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주려는 의도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메시지(이하 ‘이 사건 메시지’라 한다)를 전송하였을 뿐 당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하고 있는 ‘자기 또는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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