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기각
도로교통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노1604 · 선고 2024.05.23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유인진(기소), 김서영(공판)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6.
- 3선고 2023고정4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차선변경을 완료하였는데 상대차량이 제동을 하지 않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더구나 민사소송에서 상대차량의 과실이 중하다고 판단되었음에도 피고인에게만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에 이의한 피고인에게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 형은 위법·부당하다.
- 4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알티마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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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유인진(기소), 김서영(공판)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9. 선고 2023고정4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차선변경을 완료하였는데 상대차량이 제동을 하지 않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더구나 민사소송에서 상대차량의 과실이 중하다고 판단되었음에도 피고인에게만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에 이의한 피고인에게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 형은 위법·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알티마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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