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각하확정
미지급대금등청구
대구지방법원 · 2022나321403 · 선고 2023.09.13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사공영진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관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셀 담당변호사 오재욱)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8.
- 2선고 2020가단109264 판결 【변론종결】2023. 5. 【주 문】
- 3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1의 소 중 8.부터
- 46.까지의 잔여 미지급 영업이익금 5,143,8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는 원고 1에게, 1) 101,200,000원 및 그 중 19,800,000원에 대하여는 4. 1.부터, 나머지 별지 표1 ‘영업이익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별지 표1 ‘지연손해금 발생일’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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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사공영진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관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셀 담당변호사 오재욱)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8. 17. 선고 2020가단109264 판결 【변론종결】2023. 7. 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1의 소 중 2018. 8.부터 2019. 6.까지의 잔여 미지급 영업이익금 5,143,8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는 원고 1에게, 1) 101,200,000원 및 그 중 19,8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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