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3심파기환송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
대법원 · 2023도3720 · 선고 2023.10.26
판결 요지
- 1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그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한 요건
- 2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첫 공시송달의 효력이 생기는 시기(=실시한 날부터 2월이 지난 때)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윤희성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3. 2. 15. 선고 2020노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에 의하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고, 다만 같은 법 제365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사소송법 제276조제365조제370조[2] 형사소송법 제63조 제2항제65조민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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