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3심파기환송
범인도피교사
대법원 · 2023도9560 · 선고 2023.10.26
판결 요지
- 1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의 의미
- 2범인이 도피를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가 도피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경우 처벌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범인의 요청에 응하여 범인을 도운 타인의 행위가 범인도피죄에 해당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범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을 하게 하는 등으로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와 같이 방어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을 경우,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방어권 남용 여부의 판단 기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쌍방 【변 호 인】 변호사 박규철 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3. 6. 23. 선고 2023노7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의 증거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은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따라서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등을 내세우며 원심의 증거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오인을 탓하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법 제151조[2] 형법 제31조제1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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