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유죄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서울북부지법 · 2023고합514 · 선고 2024.05.28
판결 요지
- 1버스 운전기사인 피고인이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 같은 운수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던 직장동료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도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가 운전하는 버스에 갑자기 탑승한 뒤 운전석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림으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 2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에서 정한 ‘운행 중’이라는 개념은 도로교통법상의 ‘운전’, 즉 발진조작의 완료 혹은 주행상태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운전자가 비록 일시 정차를 했더라도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이거나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를 가진 상태라면 운행 중으로 보아야 하는데, 위 버스 정류장은 위 버스 노선의 종점이자 기점이었고 위 정류장 인근에는 운수회사의 사무실이 있었으나, 위 버스를 비롯한 같은 노선의 버스들은 종점인 위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여 별도의 차고지에 정차하는 것이 아니라 왕복 4차선 도로의 끝 차선에 정차했다가 앞차 및 뒤차와의 배차 간격을 조정한 후 다시 출발하는 형태로 운행되고 있었던 점, 실제로 당시 피해자는 버스에서 내리지 않고 버스의 시동을 켜놓은 채로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무렵 승객 1명이 위 버스에 승차했고, 다른 승객들도 버스에 승차하려 했던 점, 위 버스는 왕복 4차선 도로의 끝 차선에 정차하고 있었고, 위 버스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버스가 정차했을 당시 그 옆으로 불특정 다수의 차들이 통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버스의 시동을 켜놓은 채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는 경우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충분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버스가 정차한 장소는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곳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버스를 계속 운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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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상호 외 1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송준형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공소외인(남, 48세)은 버스 운전기사로 서울 강북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운수에서 함께 근무하던 직장동료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2. 10. 4.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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