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3누31777 · 선고 2024.02.14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율 담당 변호사 백안욱) 【피고, 항소인】 파주시장 【피고소송참가인】 한국농어촌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주명)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12.
- 2선고 2022구합10110 판결 【변론종결】2023. 3.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소송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 412. 원고 ○○○ 주식회사에게 한 농지보전부담금 81,669,270원(가산세포함) 부과처분과
- 512. 원고 2에게 한 농지보전부담금 6,600,340원(가산세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6항소취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율 담당 변호사 백안욱) 【피고, 항소인】 파주시장 【피고소송참가인】 한국농어촌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주명)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12. 20. 선고 2022구합10110 판결 【변론종결】2023. 11. 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소송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2. 8. 원고 ○○○ 주식회사에게 한 농지보전부담금 81,669,270원(가산세포함) 부과처분과 2021. 1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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