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 2023다295596 · 선고 2024.04.04
판결 요지
- 1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 및 그 위배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 2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되면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 확정된 판결 등에 따라 재산이나 가액의 반환을 마친 수익자가 다른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대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일 담당변호사 김성순 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윈스 담당변호사 박형일 외 1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3. 10. 5. 선고 2022나2220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의 채권자인 원고들은 2020. 9. 8.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소외 1의 다른 채권자인 소외 2는 이 사건 1심 계속 중이던 2022. 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2조[2] 민법 제2조제40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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