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확정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나29897 · 선고 2024.02.08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공 담당변호사 최승진 외 1인) 【피고, 항소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5.
- 2선고 2022가단5260084 판결 【변론종결】2023. 21. 【주 문】
- 3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피고는 원고에게 2,604,961원과 이에 대하여 9. 6.부터
- 42. 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 5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공 담당변호사 최승진 외 1인) 【피고, 항소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6. 선고 2022가단5260084 판결 【변론종결】2023. 12. 2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피고는 원고에게 2,604,961원과 이에 대하여 2022. 9. 6.부터 2024. 2. 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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