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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1심기각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

춘천지방법원 · 2019노718 · 선고 2020.02.07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이현진(기소), 안동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정영훈 외 1인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 28.
  3. 3선고 2019고단305 판결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① 공소외 2와 피고인 간의 통화 녹음파일과 그 녹취내용은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증거들도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터 잡아 수집된 2차적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결국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모두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② 공소외 2의 청탁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이 규정하는 ‘부정청탁’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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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이현진(기소), 안동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정영훈 외 1인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 8. 14. 선고 2019고단305 판결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① 공소외 2와 피고인 간의 통화 녹음파일과 그 녹취내용은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증거들도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터 잡아 수집된 2차적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결국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모두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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