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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기각확정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 2019누66509 · 선고 2020.10.23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의 소송수계인 △△△ 주식회사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태흥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지방국세청장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식)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1.
  2. 2선고 2018구합58271 판결 【변론종결】2020. 28. 【주 문】
  3. 3제1심판결 중 원고 2 회사에 대한 부분을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 2 회사의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 및 반포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주식회사 ○○○의 소송수계인 △△△ 주식회사, 원고 3 회사, 원고 4 회사, 원고 5 회사, 원고 6 회사, 원고 △△△ 주식회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4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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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의 소송수계인 △△△ 주식회사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태흥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지방국세청장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식)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11. 5. 선고 2018구합58271 판결 【변론종결】2020. 8. 2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2 회사에 대한 부분을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 2 회사의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 및 반포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 주식회사 ○○○의 소송수계인 △△△ 주식회사, 원고 3 회사, 원고 4 회사, 원고 5 회사, 원고 6 회사, 원고 △△△ 주식회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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