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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임대차보증금

대법원 · 2020다276914 · 선고 2023.06.29

판결 요지

  1. 1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의 경우, 임차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었더라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2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자라도 스스로 임대차관계의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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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호사 최상관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0. 10. 14. 선고 2020나3025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6. 4. 4.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보증금 18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4. 14.부터 2018. 4. 1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면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전세권설정계약도 체결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2] 민법 제2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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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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