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8다259275 · 선고 2023.08.18
판결 요지
- 1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의미 및 사기로 인하여 재산을 편취당하는 손해를 입었을 경우의 손해액(=불법행위 당시 재산의 시가)
- 2甲이 乙을 상대로 乙이 정상적인 거래행위를 할 것처럼 甲을 기망하여 甲으로부터 건강식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입은 손해액은 건강식품의 시가, 즉 판매대금이고, 甲이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납부의무를 지는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편취행위로 인한 손해액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 3타인의 불법행위로 피해자 소유의 물건이 손괴되어 피해자가 수리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는데, 피해자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 위 수리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용역에 해당하여 위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위 법리가 편취행위의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공급한 물품의 대금과 그 부가가치세를 청구하는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8. 7. 10. 선고 2017나866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부가가치세 공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므로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리를 들어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물품의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393조제750조제763조[2] 민법 제393조제750조제763조[3] 민법 제393조제750조제763조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제37조제3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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