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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소유권말소등

대법원 · 2020다216752 · 선고 2023.07.27

판결 요지

  1. 1고유 의미의 종중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소종중이나 지파종중이 어떠한 종중인지 판단하는 기준
  2. 2고유 의미의 종중이라도 비법인사단의 요건을 갖추어야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고유 종중 또는 종중 유사단체가 비법인사단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당사자로서 능력이 있는지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시점(=사실심 변론종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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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씨△△△공파□□종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배)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계로 담당변호사 이현 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0. 1. 30. 선고 2018나141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고유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구성원(종원) 상호 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 종족집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가 없더라도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성립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31조[2] 민법 제31조민사소송법 제52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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