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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1심기각확정

위계공무집행방해

수원지방법원 · 2022노977 · 선고 2023.05.31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임삼빈(기소), 황준성(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고창은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 22.
  3. 3선고 2021고정330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1 피고인 1은
  4. 47.
  5. 509:00경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이하 ‘이 사건 의원총회’라고 한다)에서 투표용지에 구획을 정하여 기표하는 것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였고, 자신이 배정받은 구획에 기표하지도 않았으므로 다른 의원들의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2)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3, 피고인 4는 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2, 대법원 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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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임삼빈(기소), 황준성(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고창은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2. 4. 선고 2021고정330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1 피고인 1은 2020. 7. 3. 09:00경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이하 ‘이 사건 의원총회’라고 한다)에서 투표용지에 구획을 정하여 기표하는 것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였고, 자신이 배정받은 구획에 기표하지도 않았으므로 다른 의원들의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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