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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2심기각확정

근저당권말소

서울고등법원 · 2020나2043068 · 선고 2021.11.24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헌 담당변호사 김동규)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토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정종식)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0.
  2. 2선고 2019가합540249 판결 【변론종결】2021. 3. 【주 문】
  3.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아산시 (지번 1 생략) 전 9,7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4. 47. 접수 제4448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이 부분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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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헌 담당변호사 김동규)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토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정종식)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30. 선고 2019가합540249 판결 【변론종결】2021. 11.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아산시 (지번 1 생략) 전 9,7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08. 7. 4. 접수 제4448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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