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행정2심인용확정
토지분할신청반려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1누70006 · 선고 2023.07.21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우 담당 변호사 박진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1.
- 2선고 2021구합56930 판결 【변론종결】2023. 24. 【주 문】
- 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한국국토정보공사장에게 한
- 412. 지적측량성과검사 반려처분과, 원고에게 한
- 52. 토지분할신청 반려처분을 각 취소한다.
- 6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주문 제2항과 같이 청구취지를 정정하였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대상 토지의 현황 1)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이하 ‘이태원동’이라 한다) (지번 1 생략) 대 62㎡(이하 ‘이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우 담당 변호사 박진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11. 5. 선고 2021구합56930 판결 【변론종결】2023. 3. 2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한국국토정보공사장에게 한 2020. 12. 4. 지적측량성과검사 반려처분과, 원고에게 한 2021. 2. 24. 토지분할신청 반려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주문 제2항과 같이 청구취지를 정정하였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