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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1심기각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인천지방법원 · 2020노3303 · 선고 2021.07.16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백상준(기소), 나상현(공판)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 29.
  3. 3선고 2020고정692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기 소유 차량에 부착한 ‘스티커’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고만 한다) 시행령 제3조 제13호의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옥외광고물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4. 4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옥외광고물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문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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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백상준(기소), 나상현(공판)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9. 11. 선고 2020고정692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기 소유 차량에 부착한 ‘스티커’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고만 한다) 시행령 제3조 제13호의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옥외광고물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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