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보증금반환·건물인도
대법원 · 2023다201218, 201225 · 선고 2023.05.18
판결 요지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매목적물인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매매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차권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유기준 외 2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만) 【피고, 피상고인】 피고 2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만) 【피 고】 피고 3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2. 11. 23. 선고 2021나100776, 1007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548조 제1항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제4항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