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8다21050 · 선고 2023.06.15
판결 요지
- 1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배상을 구하기 위하여 증명하여야 할 사항 및 이때 간접반증이 없는 한 생산된 제품이 판매되어 제조업체가 매출이익을 얻고 생산에 지출된 고정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 위법한 쟁의행위가 종료된 후 매출 감소를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상당한 기간 안에 추가 생산을 통하여 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만회된 경우, 그 범위에서 고정비용 상당 손해 발생의 추정이 복멸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2권리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현대자동차 ○○○○지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정기호 외 3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8. 1. 31. 선고 2017나3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쟁의행위와 조업중단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 이 부분 상고이유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2. 고정비용 상당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에 관한 판단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393조제750조제763조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2] 민법 제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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