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
보험금
창원지방법원 · 2022나66382 · 선고 2023.09.14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상)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율 담당변호사 김종환)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10.
- 2선고 2021가소122615 판결 【변론종결】2023. 10. 【주 문】
- 3제1심 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10,552원 및 이에 대하여
- 411. 9.부터 9.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6제2항은 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상)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율 담당변호사 김종환)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 10. 27. 선고 2021가소122615 판결 【변론종결】2023. 8. 10.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10,552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9.부터 2023. 9.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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