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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청구이의

대법원 · 2022다214347 · 선고 2022.11.30

판결 요지

토지의 상공에 고압전선이 통과함으로써 토지 상공의 사용·수익을 제한받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고압전선의 소유자를 상대로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관계 법령에서 고압전선과 건조물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거리 내의 부분도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최대횡진거리 내의 상공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 고압전선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 상공에 관하여 일정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였으나 그 양적 범위가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 미치지 못한 경우,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중 사용권원을 취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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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한 담당변호사 노영재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우)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2. 1. 13. 선고 (전주)2021나108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741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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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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