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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대법원 · 2019마5131 · 선고 2022.12.29

판결 요지

  1. 1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가 신설·시행된 이후 집합건축물대장의 신규 또는 변경등록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구분등기가 마쳐진 구분점포에 대하여는 그 등록 및 등기가 마쳐질 당시 위 조항에서 정한 구분소유권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추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와 다른 사실은 이를 다투는 측에서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2인접한 구분건물 사이에 설치된 경계벽이 제거되어 각 구분건물이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성을 상실하였으나, 각 구분건물의 위치와 면적 등을 특정할 수 있고 사회통념상 그것이 복원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것으로서 복원이 용이한 경우, 그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의 효력(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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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재항고인】 주식회사 엘에프(변경 전: 주식회사 엘지패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종백 외 1인) 【상 대 방】 주식회사 인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담당변호사 황찬현 외 3인)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19. 1. 7. 자 2018라704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각 점포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 1층 부분은 전체가 여러 점포로 구분되어 2005. 2. 23.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고, 2005. 3. 2. 구분건물로서 신청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59조 제2항제60조 제1항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조부동산등기규칙 제86조제121조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제1조의2민법 제186조제215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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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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