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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지료

대법원 · 2023다242875 · 선고 2023.10.12

판결 요지

  1. 1자유심증주의의 한계
  2. 2甲 주식회사가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치고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새로 증축된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권등기가 마쳐지지 않았고, 이에 甲 회사가 증축 후 집합건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대지권이 없다는 이유로 증축 후 집합건물 전체 전유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대지권을 보유한 甲 회사가 증축 후 전유부분 소유자에게 대지권 지분 이전의무를 부담하므로, 증축 후 전유부분 소유자를 상대로 대지권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삼아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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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대보레저 주식회사 【피고(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23. 5. 17. 선고 2022나222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증축 후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에는 대지사용권이 없으므로, 그 전유부분 소유자인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피고 등’이라 한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대지 중 원고 지분에 대하여 피고 등 소유의 각 전유부분이 증축 후 집합건물 전체 전유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임료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같은 액수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소송법 제202조[2] 민법 제2조제741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제6호제20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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