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
배당이의
전주지방법원 · 2022나8903 · 선고 2023.04.20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제일호더블류홀딩스자산대부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미 담당변호사 김진모)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8.
- 2선고 2021가단60104 판결 【변론종결】2023. 6.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타경5503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 41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3,951,241원을 44,514,252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3,610,802원을 23,047,791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제일호더블류홀딩스자산대부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미 담당변호사 김진모)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 8. 10. 선고 2021가단60104 판결 【변론종결】2023. 4.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타경5503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12. 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3,951,241원을 44,514,252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3,610,802원을 23,047,791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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