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2심기각확정
수뢰후부정처사·부정처사후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
서울고등법원 · 2017노1366 · 선고 2017.12.01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1 【검 사】 이명신(기소), 국원(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한신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4.
- 3선고 2016고합595 판결 【주 문】 검사 및 피고인 1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 1 가) (회사명 1 생략)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 1은 주식회사 (회사명 1 생략)(이하 ‘(회사명 1 생략)’이라 한다)과 실제로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그 대가로 자문료 및 법인카드 사용금액 상당액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피고인 1은 (회사명 1 생략)으로부터 방위사업청 공무원 또는 군 관계자들의 직무에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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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1 【검 사】 이명신(기소), 국원(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한신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25. 선고 2016고합595 판결 【주 문】 검사 및 피고인 1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 1 가) (회사명 1 생략)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 1은 주식회사 (회사명 1 생략)(이하 ‘(회사명 1 생략)’이라 한다)과 실제로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그 대가로 자문료 및 법인카드 사용금액 상당액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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