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2심일부인용
임대료
부산고등법원(창원) · 2012나3435 · 선고 2013.09.13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군)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 변호사 이재철)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7.
- 2선고 2010가합200 판결 【변론종결】2013. 20. 【주 문】
- 3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2. 22.부터
- 49.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A임대료
원고 측 주장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
피고 측 변론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
법원 판결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군)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 변호사 이재철)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2. 7. 18. 선고 2010가합200 판결 【변론종결】2013. 6. 20.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
결과
원고 일부 승 — 청구가 일부 인용됨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군)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 변호사 이재철)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2. 7. 18. 선고 2010가합200 판결 【변론종결】2013. 6. 20.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22.부터 2013. 9.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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