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
광주지방법원 · 2014가합1463 · 선고 2017.08.11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감 외 2인) 【피 고】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출) 【변론종결】2017. 7. 【주 문】
- 2피고는 원고 1, 원고 4에게 각 100,000,000원, 원고 2에게 120,000,000원, 원고 3에게 150,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7. 7.부터
- 38.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비용 중 원고 1, 원고 4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33%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2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20%는 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감 외 2인) 【피 고】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출) 【변론종결】2017. 7. 7. 【주 문】 1. 피고는 원고 1, 원고 4에게 각 100,000,000원, 원고 2에게 120,000,000원, 원고 3에게 150,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7. 7.부터 2017. 8.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국제사법 제2조제32조 제1항법례(法例)(1898. 6. 21. 법률 제10호) 제11조제30조구 섭외사법(2001. 4. 7. 법률 제6465호 국제사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현행 국제사법 제10조 참조)민사소송법 제5조제217조 제3호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1조제2조민법 제2조제166조 제1항제393조제750조제751조제763조제766조 제1항부칙(1958. 2. 22.)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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