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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1심기각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가단5276464 · 선고 2020.08.19

판결 요지

  1. 1【원 고】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이정훈) 【피 고】 주식회사 드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원 담당변호사 박화정) 【변론종결】2020. 15. 【주 문】
  2. 2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7,921,040원 및 이에 대한
  3. 35.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3.
  4. 4주식회사 (회사명 생략)(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일람불수입신용장 발행을 위한 여신거래약정과 외국환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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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이정훈) 【피 고】 주식회사 드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원 담당변호사 박화정) 【변론종결】2020. 7. 1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7,921,040원 및 이에 대한 2017. 5.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6. 3. 7.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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