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3심파기환송확정
폐기물처리사업계획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 2023두38745 · 선고 2023.07.27
판결 요지
- 1행정청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및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 결정에 관하여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법원이 적합 여부 결정과 관련한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하는 방법 /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폭넓게 존중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2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 / 행정청이 처분서에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법령상 허가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만 간략히 기재하여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반려 내지 부적합 통보를 한 경우, 이에 대한 취소소송절차에서 행정청이 구체적 불허가사유를 분명히 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원고는 구체적 불허가사유에 관한 판단과 근거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을 밝히기 위해 소송절차에서 추가적인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지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교 담당변호사 이종업) 【피고, 상고인】 영천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주)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 보조참가인 1 외 13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23. 3. 24. 선고 2022누44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는 2010. 7. 2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폐기물관리법 제1조제25조 제1항제2항 제4호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1항제13조행정소송법 제27조[2]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제27조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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