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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대법원 · 2020도8444 · 선고 2023.09.21

판결 요지

  1. 1공소시효를 정지·연장·배제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면서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그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것인지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2. 2‘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을 규정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은 완성되지 아니한 공소시효의 진행을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할 때까지 장래를 향하여 정지시키는 것인지 여부(적극) 및 위 규정 시행일 당시 피해아동이 이미 성년에 달한 경우에도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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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0. 6. 11. 선고 2020노3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시효를 정지·연장·배제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면서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그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보편타당한 일반원칙이 존재하지 않고, 적법절차원칙과 소급금지원칙을 천명한 헌법 제12조 제1항과 제13조 제1항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원칙을 포함한 법치주의 이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1362, 2015전도19 판결 등 참조).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헌법 제12조 제1항제13조 제1항[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부칙(2014. 1. 28.)형사소송법 제2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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