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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1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가합597309 · 선고 2022.12.07

판결 요지

  1. 1【원 고】 주식회사 엠앤제이엔터프라이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윤현수) 【피 고】 삼양건설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강헌구 외 1인) 【변론종결】2022. 26. 【주 문】
  2. 2피고는 원고에게 233,299,000원 및 이에 대하여 9. 9.부터
  3. 312. 7.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4소송비용의 1/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66,598,000원 및 이에 대하여
  5. 57.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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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엠앤제이엔터프라이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윤현수) 【피 고】 삼양건설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강헌구 외 1인) 【변론종결】2022. 10.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3,29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9.부터 2022. 12. 7.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1/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66,59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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