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인용
소유권이전등기
창원지방법원 · 2021나64556 · 선고 2022.11.10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형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창래)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9.
- 2선고 2020가단17350 판결 【변론종결】2022. 22.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 중 각 2/17 지분에 관하여, 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17 지분에 관하여, 다.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51 지분에 관하여 각
- 41.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5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망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형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창래)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 9. 28. 선고 2020가단17350 판결 【변론종결】2022. 9. 2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 중 각 2/17 지분에 관하여, 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17 지분에 관하여, 다.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51 지분에 관하여 각 2018. 1. 7.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