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행정2심기각확정
손실보상금
수원고등법원 · 2021누10084 · 선고 2022.01.14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우 담당변호사 김은표) 【피고, 피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린 담당변호사 한상엽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2.
- 2선고 2019구합68627 판결 【변론종결】2021. 12. 【주 문】
- 3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19,329,653원 및 그 중 487,503,393원에 대하여 12. 18.부터
- 41.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추가로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 5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 지급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우 담당변호사 김은표) 【피고, 피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린 담당변호사 한상엽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19구합68627 판결 【변론종결】2021. 11. 1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19,329,653원 및 그 중 487,503,393원에 대하여 2020. 12. 18.부터 2022. 1.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추가로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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