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인용확정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0누69092 · 선고 2022.07.06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우일 담당변호사 최효식) 【피고, 피항소인】 성북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김세은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갑)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1.
- 2선고 2019구합73055 판결 【변론종결】2022. 20.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45.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하여 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을 취소한다.
- 5소송 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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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우일 담당변호사 최효식) 【피고, 피항소인】 성북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김세은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갑)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11. 20. 선고 2019구합73055 판결 【변론종결】2022. 4. 20.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9. 5. 9.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하여 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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