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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1심기각확정

계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라432 · 선고 2018.07.26

판결 요지

  1. 1【원고, 항고인】 원고(항고인) 【피 고】 피고 외 1인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7.자 2015가단62485 국고의상대방에대한추심결정(소송구조)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2. 2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62485호로 차용금 3,200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소(사건명은 ‘계금 청구의 소’로 되어 있다)를 제기하였다(이하, 위 사건을 ‘대상사건’이라고 한다).
  3. 3한편 피고들은 대상사건에 대하여 위 법원에 각 소송구조 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구633, 2015카구1712)을 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들에게 변호사비용에 대하여 소송구조를 하는 결정을 하였다.
  4. 4대상사건에서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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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고인】 원고(항고인) 【피 고】 피고 외 1인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7.자 2015가단62485 국고의상대방에대한추심결정(소송구조)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62485호로 차용금 3,200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소(사건명은 ‘계금 청구의 소’로 되어 있다)를 제기하였다(이하, 위 사건을 ‘대상사건’이라고 한다). 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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