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1심기각확정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0구합61690 · 선고 2022.01.27
판결 요지
- 1【원 고】 엘지디스플레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안 담당변호사 박소연 외 2인) 【피 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김창혁) 【변론종결】2021. 9. 【주 문】
-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 34.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디스플레이 및 관련 제품의 생산·판매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 42.경 설립된 회사로서 중국 등 해외 자회사로부터 배당금과 기타 사용료 등을 수취해 오고 있고, 서울 영등포구 본점(이하 ‘서울 사업장’이라 한다)과 4개의 지점(대전, 구미시, 파주시, 청주시) 등 총 5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엘지디스플레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안 담당변호사 박소연 외 2인) 【피 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김창혁) 【변론종결】2021. 12.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4. 6.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디스플레이 및 관련 제품의 생산·판매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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