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인용확정
손해배상(주식매매대금반환)
수원지방법원 · 2021나90763 · 선고 2022.10.14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원)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6.
- 2선고 2020가단4599 판결 【변론종결】2022. 17.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0,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 4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5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같다(원고는 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선택적으로 청구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추완항소의 적법성 소장 부본과 판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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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원)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6. 2. 선고 2020가단4599 판결 【변론종결】2022. 6. 1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0,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같다(원고는 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선택적으로 청구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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