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기각확정
건물인도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1나59197 · 선고 2022.10.20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나로 담당변호사 백강수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하 담당변호사 오동현)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5. 선고 2020가단252554 판결 【변론종결】2022.
- 21. 【주 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3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공공주택사업자인 원고는
- 41. 피고와 사이에, 원고 명의로 11.
- 5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나로 담당변호사 백강수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하 담당변호사 오동현)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5. 12. 선고 2020가단252554 판결 【변론종결】2022. 9. 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공공주택사업자인 원고는 2019. 1. 1. 피고와 사이에, 원고 명의로 1994. 11. 29.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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