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2누37563 · 선고 2023.05.26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엘지디스플레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안 담당변호사 박소연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김혜정)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
- 2선고 2020구합61690 판결 【변론종결】2023. 28.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44.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엘지디스플레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안 담당변호사 박소연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김혜정)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1. 27. 선고 2020구합61690 판결 【변론종결】2023. 4.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4. 6.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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