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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1심기각

기타(금전)

서울북부지법 · 2023가단132791 · 선고 2023.10.26

판결 요지

  1. 1甲이 乙의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시설을 포함한 영업권 일체를 乙이 ‘길음뉴타운 관할 내에 개업하지 않는 조건’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권리(시설) 양수·양도 계약(이하 ‘양수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乙이 약 2.4km 떨어져 있는 장위뉴타운 관할 내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업하자 甲이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제 등을 구한 사안이다.
  2. 2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상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를 완화 또는 강화할 수 있고, 甲과 乙은 양수도 계약을 통해 乙의 경업금지의무를 ‘길음뉴타운 관할 내에 개업하지 않는 조건’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약정하였으므로,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경업금지의무는 양수도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고 보아야 하는데, 양수도 계약상 정해진 乙의 경업금지의무는 ‘길음뉴타운 관할 내에 개업하지 않는 조건’임이 분명하고, 여기서 ‘길음뉴타운 관할 내’는 ① 甲의 공인중개사사무소가 위치한 ‘길음뉴타운’과 乙의 공인중개사사무소가 위치한 ‘장위뉴타운’은 서울특별시에 의해 각각 ‘길음 재정비촉진지구’, ‘장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으로서 구역이 특정되어 서로 뚜렷이 구분되는 점, ② 甲의 공인중개사사무소와 乙의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직선거리로 약 2.4km 떨어져 있고, 버스로 13개 정류장, 승용차로 약 4km 정도를 가야 하는 거리인 점, ③ ‘길음뉴타운 관할 내’를 행정구역으로 해석할 경우 관할이 분명하지 않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서울특별시에 의해 지정된 ‘길음 재정비촉진지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乙이 장위뉴타운 관할 내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양수도 계약에서 정한 ‘길음뉴타운 관할 내에 개업하지 않는 조건’을 위반하였다거나 상법 제41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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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수)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허경모) 【변론종결】2023. 9.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6.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상법 제41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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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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