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3심무죄
공직선거법위반·지방공무원법위반
대법원 · 2023도3258 · 선고 2023.06.01
판결 요지
- 1지방공무원법 제3조 제2항,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 제2호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제2항의 주체인 ‘공무원’으로 보지 않는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도 신분관계가 있는 다른 공무원의 범행에 가공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2조 제1항, 제57조 제2항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2자수가 인정되는 경우, 자수감경을 하지 않거나 자수감경 주장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하여) 【변 호 인】 법무법인 로백스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2. 21. 선고 2022노49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이유 중 제60쪽 제3행 뒤에 별지 "무죄 부분(피고인들의 지방공무원법 위반의 점)"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각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지방공무원법 제3조 제2항제57조 제2항제82조 제1항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 제2호형법 제30조제33조[2] 형법 제52조 제1항형사소송법 제3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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