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보조금환수및재정지원제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8누53971 · 선고 2019.03.20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경기고속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강보람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광주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 담당변호사 정봉현) 【피고보조참가인】 경기도지사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6.
- 2선고 2017구합71438 판결 【변론종결】2019. 27.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49. 원고에 대하여 한 시외버스 청소년 할인 결손보조금 1,045,412,000원의 환수처분 및 도 보조금 지원 제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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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경기고속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강보람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광주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 담당변호사 정봉현) 【피고보조참가인】 경기도지사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6. 14. 선고 2017구합71438 판결 【변론종결】2019. 2.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27. 원고에 대하여 한 시외버스 청소년 할인 결손보조금 1,045,412,000원의 환수처분 및 도 보조금 지원 제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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