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확정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8누77311 · 선고 2020.04.10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엘지전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권 외 1인) 【피고, 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헌 담당변호사 이창헌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1.
- 2선고 2015구합57703 판결 【변론종결】2019. 20.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4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 11. 30.에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4,807,701,523원(본세 2,907,754,017원, 가산세 1,899,947,506원)의 부과처분 중 1,569,266,157원(본세 976,954,017원, 가산세 592,312,14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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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엘지전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권 외 1인) 【피고, 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헌 담당변호사 이창헌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11. 22. 선고 2015구합57703 판결 【변론종결】2019. 12. 20.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 2012. 1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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