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3심파기환송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대법원 · 2019도11967 · 선고 2022.11.17
판결 요지
- 1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된 정보저장매체나 그 복제본을 압수·수색한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 등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탐색·복제·출력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피압수자 측에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원칙적 소극) / 이러한 위법한 압수·수색 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었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면 그 위법성이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 2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차원 담당변호사 김진우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9. 7. 26. 선고 2018노28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6번에 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사소송법 제106조제121조제122조제129조제215조제219조제308조의2제318조[2] 형사소송법 제3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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