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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2심기각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서울고법 · 2023노1373 · 선고 2023.07.13

판결 요지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시청 사무실에서 소속 팀장 甲과 방문자 乙의 대화 내용을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녹음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① 피고인이 녹음한 甲과 乙의 대화는 乙이 甲에게 차(茶)와 보온병을 선물하면서 나눈 것으로 사적인 내용에 해당하는데, 甲과 乙은 우연히 같은 공간의 근접거리에 있는 피고인이 위 대화를 청력으로 청취하는 것을 넘어 핸드폰과 같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이를 녹음하는 것을 용인하였다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위 대화가 이루어진 시청 사무실은 칸막이로 분리되어 있을 뿐이므로 근처에 앉아 있을 경우 자연스럽게 대화의 내용을 들을 수 있고, 거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으나, 위 대화의 내용, 성질 및 대화 당사자들의 의도 등에 비추어 甲과 乙의 대화 성격이 ‘일반 공중’에게 공개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비공개성을 부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과 乙의 대화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고, ② 피고인이 녹음한 甲과 乙의 대화 내용과 당시 상황에 비추어 甲이 직무에 관하여 乙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받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매우 어려움에도 피고인은 막연한 추측 등에 기해 위 대화를 녹음한 점, 피고인이 위 대화를 녹음할 당시 위 차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100만 원을 초과하는 고가의 금품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었고, 위 차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의 녹음 행위가 헌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이 부여한 개인의 사생활과 대화의 비밀이라는 사익 및 통신비밀의 일반적 보호라는 가치보다 더 우월하거나 이와 대등한 보호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녹음 행위가 법령에 의한 행위라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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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석동현 외 1인 【변 호 인】 법무법인 화평 담당변호사 이광웅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3. 4. 20. 선고 2022고합329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피고인이 녹음한 공소외 1과 공소외 2 사이의 대화는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지 않은 공개된 사무실에서 일과시간 중에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가청거리 내에 있는 자신의 자리에서 위 대화를 자연스럽게 듣다가 이를 녹음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녹음한 공소외 1과 공소외 2 사이의 대화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제16조 제1항 제1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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