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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1심유죄

상해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노59 · 선고 2023.07.13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박동준(기소), 이지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은경(국선)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 212.
  3. 3선고 2022고단21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당시 피해자가 공소외 1에 의해 완전히 제압당한 상태였고, 피해자가 손에 쥔 것은 작은 휴대용 녹음기로 피해자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정황도 없었던 점, 피해자는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몸을 뒤지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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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박동준(기소), 이지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은경(국선)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2. 21. 선고 2022고단21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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