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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1심기각

가압류취소

대전지방법원 · 2020라10361 · 선고 2020.08.10

판결 요지

  1. 1【신청인, 상대방】 신청인 1 외 4인 【피신청인, 항고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유라이프 담당변호사 송진규 외 4인) 【제1심 결정】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 26. 30.자 2020카단50162 결정 【주 문】
  3. 3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4. 4항고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1. 신청취지 대전지방법원 2005카단1149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이
  5. 58. 26.에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6. 6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결정의 인용 이 법원의 결정이유는 제1심 결정의 이유와 같다(적용법조: 민사집행법 제23조 제2항,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 제2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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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신청인, 상대방】 신청인 1 외 4인 【피신청인, 항고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유라이프 담당변호사 송진규 외 4인) 【제1심 결정】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 6. 30.자 2020카단50162 결정 【주 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1. 신청취지 대전지방법원 2005카단1149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이 2005. 8. 26.에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2.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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