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확정
공유물분할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8가단130463 · 선고 2020.12.22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김광현 외 2인) 【피 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화 외 1인) 【피고 2의 승계인수인】 피고 2의 승계인수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증 담당변호사 김윤기) 【변론종결】2020. 17. 【주 문】
- 2피고 1은 원고 1에게 13,968,791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9,312,52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5. 8.부터
- 312.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2는 원고 1에게 1,476,780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984,52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 45. 8.부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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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김광현 외 2인) 【피 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화 외 1인) 【피고 2의 승계인수인】 피고 2의 승계인수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증 담당변호사 김윤기) 【변론종결】2020. 11. 17. 【주 문】 1. 피고 1은 원고 1에게 13,968,791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9,312,52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5. 8.부터 2020. 12.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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