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무죄확정
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인천지방법원 · 2021노2136 · 선고 2021.11.25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우재훈(기소), 원선아, 이기명(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변형관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 26.
- 3선고 2021고단30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 4직권심판의 범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 및 제2항에는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해서 심판하여야 하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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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우재훈(기소), 원선아, 이기명(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변형관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21고단30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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