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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1심무죄확정

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인천지방법원 · 2021노2136 · 선고 2021.11.25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우재훈(기소), 원선아, 이기명(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변형관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 26.
  3. 3선고 2021고단30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4. 4직권심판의 범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 및 제2항에는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해서 심판하여야 하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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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우재훈(기소), 원선아, 이기명(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변형관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21고단30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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